재단법인 뉴스타파함께센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

재단법인 뉴스타파함께센터(이하 뉴스타파함께재단, 이사장 김중배)는 올바른 언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020년 7월 설립했습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은 뉴스타파 지원, 독립언론 연대와 협업, 탐사보도와 데이터저널리즘 교육, 영화제작 및 출판 등을 통해 한국 언론지형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은 설립 후 준비단계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결실 중 하나가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를 기획 제작하고 개봉한 겁니다. 또  ▲독립다큐멘터리 공모전을 통한 제작비 지원 ▲DMZ국제다큐영화제에 ‘뉴스타파펀드’ 신설 ▲대학생 탐사공모전 개최 ▲탐사보도 연수 진행 ▲북카페 오픈으로 문화공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재단의 이런 활동은 뉴스타파와 긴밀한 협력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은 짧은 기간이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단체’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후원하시는 개인과 법인회원님은 모두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후원자님이 ‘뉴스타파함께재단’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소득세 연말정산시 후원금의 15%(소득금액의 30% 한도) 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법인 후원자님이 ‘뉴스타파함께재단’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법인세 신고시 연간 후원회비 총액이 비용으로 인정(소득금액의 10% 한도)되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출 30억에 순이익이 3억인 법인의 법인세를 추산하면?과세표준 3억 세율 20%산출세액: 2천만 원 +(1억 x 20%) = 4천만 원 
이 법인이 1천만 원을 ‘뉴스타파함께재단’에 후원한다면?산출세액: 2천만 원 + (9천 x 20%) = 3800만 원 
후원회비 관련 세제혜택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200만 원 줄어듭니다. 
(참고용 단순 예시입니다.)

개인후원 기부금 연말정산, 법인후원 비용처리 관련 문의는 뉴스타파함께재단 사무국(02-6956-3665)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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