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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세제혜택

개인회원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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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보고서를 공시합니다.
후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기부금 외 수익사업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세한 연례보고서를 만들어 회원님들께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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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법인명으로 지출한 기부금
공제금액기부금액의 20% 공제
(단, 1천만 원 초과분은 35%)
전액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소득금액의 10%